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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차로 우회전 법이 바꼈는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.
가끔 운전하다보면 우회전할수 있는 상황인데도 법이 바껴서 단속에 걸릴까봐 가만히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
그래서 오늘은 교차로 우회전에 대해 마스터 할 수 있도록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!
핵심!
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정지, (좌우 확인 후 우회전 가능)
보행자가 있을 떄는 차량 신호 녹색이더라도 일시 정지, 보행자 횡단 후 우회전 가능
사진으로 알아보기!
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 → 좌우 안전 확인 후 서행출발
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
(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통과하면 우회전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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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신호등이 녹색이면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서행 우회전(안전 확인 후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우회전)
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 지시에 따라 진행
우회전전용 신호등 : 적색 ▶ 정지 / 녹색화살표 ▶ 우회전
위반시
도로교통법 제 5조(신호 지시 위반), 승용차 기준 범칙금( 6만원 /벌점 15점)
도로교통법 제 27조항 1항(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), 승용차 기준 범칙극 (6만원/ 벌점 10점)
모두 안전 운전 되세요~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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